이천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및 수거 검사에 들어간다.
17일 시에 따르면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떡류, 조미김 등), 조리식품(전,튀김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 이내 점검이력이 없거나 적발이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점검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작업장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및 원료 수불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시는 점검 중 원료나 완제품의 보관방법을 미준수한 제품 또는 관내 유통되고 있는 설 성수식품 등을 수거해 식품 기준규격에 맞는 제조 여부에 대해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