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안양시 등록 자동차 22만 대 중 7만5천 대(34%)로, 연납 세액은 165억 원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6·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남은 기간인 11개월분 세액의 5%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받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해 주는 만큼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지난해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한 경우 올해 연세액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 신고 및 납부는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 조기 징수가 정기분 지방세입이 미약한 상반기 재정 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괄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덜길 바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하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