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수량 부족으로 방치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 오염물질 유입 차단과 인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원상복구에 본격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와 병행해 오는 8월까지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비 4천500만 원 중 도비 50%를 지원받아 소규모 지하수 60곳에 대해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사용을 종료시킨 후 해당 관정을 원상복구치 않았거나 소유주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인체에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미사용 관정에 대해 해당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소유자 확인 등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장조사 및 조치방향을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해 원상복구를 진행키로 했다.
사업대상은 원상복구 의무자 및 지하수 이행보증금 사용 불가능한 지하수 시설이다. 과정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는 복구 의무자에게 원상복구 이행명령 등을 내리고 이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수 관정은 굴착지름 및 깊이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관정으로 나뉜다. 소공은 굴착지름 50㎜ 미만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중공은 굴착지름 100~150㎜로 생활용수로, 대공은 굴착지름 150㎜ 이상으로 농업용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채용해 방치공,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하수 시설 관리업무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관내 미등록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과 지하수 자원을 보전에 적극 나서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 및 이용과정에 여러 요인으로 사용 중지돼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상복구할 예정"이라며 "지하수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