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제1회의실에서 성실·우수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 3건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 중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0개소를 성실·우수납세자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 수여를 통해 모든 납세의무자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성실·우수납세자로 선정되면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전액 면제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안산예술의전당 주관 공연 관람료 50% 감면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금리인하 및 수수료 감면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납세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 해주신 성실·우수납세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