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를 위해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3천553건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 홍보 등을 전개 중이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자신고로 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031-550-2452)로 문의하면 된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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