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노동자종합복지관 내 수영장 개보수 비용을 과다하게 상정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신규 운영자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박노희 이천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1천 3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을 됐지만 이번 추경 중 일부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수영장(마리나 수영장)을 13년 간 운영해 온 기존 계약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난 2022년 수영장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했고 현재는 새로운 운영자와 계약을 한 상태다"라며 "문제는 이 과정에 사용수익허가와 계약, 개보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노동자종합복지관 순기능으로의 시설개선이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가 지난 2022년 4월 신규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8개월이 경과 된 후인 같은 해 12월에야 합의서 작성과 시설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낙찰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시는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입찰 공고문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취소하고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재차 일반경쟁을 거쳐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며 "시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미 선정한 대상자와 사용허가 계약을 유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는 "최초 개보수비 5천만 원의 예산이 부식 및 노후 등의 문제로 8배나 증액된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개선을 했을 경우 수영장에 대한 감정평가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선정의 기준에도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칫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에 시민 혈세가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노희 의원은 "경제적 난맥상에 따른 긴축 예산 기조에 나선 시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할 경우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낙찰 무효 관련)전문가 자문결과 공공계약법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예산 과다 관련)분야별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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