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가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본격적인 대시민 홍보에 들어갔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천역 등 관내 주요거점 10곳에 신고포상금 인상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게첨한 가운데 그동안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및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 시 10만 원의 포상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지난 9일 공포했다.
이는 택시업계가 렌트카 등의 불법유상운송에 따른 시민의 안전확보와 피해방지 및 건전한 여객질서 확립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및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각각 30만 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인상했다.
신고자가 관련조례에 의거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반행위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을 교통정책과에 제출하면 시는 그에 따른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처분, 기소유예, 유죄판결 등의 실질적 불법 사실이 드러났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희종 교통정책과장은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불법유상운송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들의 불법유상운송 관심 및 자발적인 신고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택시업계와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불법유상운송을 뿌리뽑아 건전한 여객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