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허용하도록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의 심사와 도민투표 점수 합산 결과 최우수상과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안양시는 지난 2019~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5차례 수상하며 ‘최다 수상 도시’가 됐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소비자가 특정 성분의 함유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안양시는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문제를 발굴하고,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시는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과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지고, ‘無땅콩’, ‘無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끈기와 창의성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유일 5년 연속 수상(2019~2023년),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 도시로서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정현·하재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