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했다.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제정한 조례 시행 후 현재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했다.
현재 지원 중인 자활대상자들은 "처음엔 의심도 했는데 실제로 첫 생계비가 내 손에 딱 들어오니까 ‘정말이네’라는 믿음이 생겼다", "지금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원하는 곳에 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가 걱정도 되지만 오늘만이 아닌 내일도 생겼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천420만 원에서 5천20만 원으로 상향됐다.
표명구·지봉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