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6월 12일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6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1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1년치가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고지하는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6월 30일 공휴일로 인해 7월 1일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이 지날 시,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지로 등 온라인으로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할 수 있고, 전화로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학인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