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창 인천 서구의원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우창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은 기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그가 해당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와 더불어 화재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 등과 관련한 법령이나 방재시설 규정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인천의 경우 지난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증가율 수도권 1위, 전국 6위로 급성장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우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가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이용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