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서지영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서지영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다)이 공직자들의 헌혈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혈 권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공직자 참여유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서 의원은 공무원들이 헌혈을 할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4시간 공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참여율이 저조하기에 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구청 공무원들의 헌혈 공가 사용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8건, 지난해 22건이다.

서 의원은 "혈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자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헌혈 시 공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하다. 공가 활용을 장려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서구 최초로 인천혈액원 헌혈의 집 청라센터 개소할 예정이라 서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헌혈 문화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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