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91,219건, 244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산정된다.

올해부터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이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은행 방문이나 무인공과금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개통으로 전국 공통 번호인 차세대 ARS 142211로 전화하면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세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리시는 재산세 납부 기간(7월 15일~7월 31일) 동안 매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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