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 생산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9일까지 접수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피해 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생산자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도 판매 당시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는 같은 해 양도·양수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FTA 협정 이전 품목 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접수 완료 후 현장(서면)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지급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누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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