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19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을 30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이 기존 12시부터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변경된다.
이번 결정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요식업체의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경춘로 교보빌딩과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구리시 전역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용된다. 단,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지는 고정형 단속 CCTV와 이동형 단속 차량 구간도 포함된다.
단,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6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또 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등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단속유예 시간에도 단속이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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