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파주시 보건진료소 이용자 수가 진료비 감면 이후 1.4배가량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파주시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를 면제받게 됐다.

보건진료소란 의사 배치가 어려운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다. 파주시에는 백연, 두마, 웅담, 어유지, 영장, 문지, 야당 등 7곳에 설치돼 있다.

파주시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어르신이 전담 공무원에게 진찰받고 있다. 사진=파주시청
파주시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어르신이 전담 공무원에게 진찰받고 있다. 사진=파주시청

7곳의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보건진료소 한 곳당 방문자 수는 감면 이전인 2023년도(1~3분기)에는 월평균 56명이었으나, 감면이 적용된 2023년 4분기 이후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월평균 79명을 기록했다.

감면 건수도 2023년 4분기에는 914건으로 전체진료의 63%를 차지했으며, 올해 1~2분기는 총 2천467건으로 전체 진료의 70%에 달한다. 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진료의약품 구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했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적인 일차진료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확대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의료형평성이 실현되어 보건의료 취약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지봉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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