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7일 NH농협 안양시지부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 공무원과 NH농협 안양시지부 직원 등 5명이 참여해, 오전 11시 30분경 홍보부스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참여 방법,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을 설명했다.
현장 기부자에게는 NH농협이 제공하는 쌀 2kg이 추가로 증정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약 13만 원(국세·지방세 공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안양시는 NH농협 안양시지부와 함께 인근 도시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안양시가 목표액의 190%인 1억 9,000여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 중 57%가 경기도민의 기부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현장 홍보를 통해 기부금을 적극 모금하고 뜻깊은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1일부터 사적 모임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양시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현·하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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