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내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8호선 연장 구역의 지하철 출입구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의 조기 정착을 위해 8개 동별 게시대에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다양한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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