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에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이후 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집행부를 향한 질타가 잇따랐다.
서구의회는 4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김원진(더불어민주당·서구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됐다.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제공과 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등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주민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피해 규모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을 기준으로 한다.
역시 김원진 의원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과 주차장 주변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초기 신속하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는 청라 화재 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고 서구청을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날 홍순서(국민의힘·서구바) 의원은 "서구청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을 구성해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범죄, 전염병 등 사고 없이 주민 회복을 충실히 도왔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일부 언론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금 지원’에 대한 논쟁 등이 발생했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문정(국민의힘·서구가) 의원은 이번 청라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재난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구가 스프링클러 관리 불시단속과 설치 비용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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