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서구에서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지상 또는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 설치 ▶방화구획 설비, 집수 설비, 냉각소화 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정기적 점검 등 공동주택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나 시에서 구호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심리회복 ▶임시거처 ▶피해지원금 ▶긴급 급식 ▶식수 및 화장실 등 지원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1차 본회의 내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재난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 서구가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과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일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재난에 융통성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로 "서구가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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