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4일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4일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4일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지정된 아크로타워, 귀인동 먹거리촌, 동편마을을 포함해 총 5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댕리단길은 만안구 안양로 329번길에 위치한 맛집과 카페가 밀집한 골목으로, SNS를 통해 알려지며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는 동안구 평촌동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매상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즐겨 찾는 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참여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하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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