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1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억 8천만 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이 대다수로 방치하면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맞춤형 홍보물을 통한 납세 홍보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국 언어로 제작한 리플렛(홍보전단), 입간판 등을 외국인 관련시설 및 단체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여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비자 연장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의무가입 외국인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압류를 통해 적극적 채권확보에서 나설 계획이다.
류제현·임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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