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공직자들에게 생일 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제2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승일(더불어민주당·서구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이 본인 생일에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승일 의원은 "공무원 생일 휴가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생일자 휴가를 시작으로 공직 사회의 복무 여건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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