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2024년도 제2기분 재산세로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9월분은 6월 1일 기준으로 동구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한다.
납부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현금인출기(CD기·ATM)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ARS 납부서비스,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어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동구는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홍보하며 체납 방지에 힘쓰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구민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납기 내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체납 시 가산금 부과와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주기자
사진=인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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