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10월부터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1.2㎞ 구간 양방향에서 과속 구간 단속(제한속도 50km/h)을 시범 운영한다.

정식 단속은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시범운영을 분석 및 논의해 오는 12월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시·종점의 지점 단속도 함께 병행된다.

안양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박달우회로 (박석교~충훈2교) 시점과 종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4대를 설치했다.

1997년에 준공 및 개통된 박달우회로는 경수대로와 박달로를 잇고, 시흥(목감) 및 광명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상습 과속차량도 많은 곳이다.

안양시 박달우회도로(박석교~충훈2교) 구간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모습. 사진=안양시청
안양시 박달우회도로(박석교~충훈2교) 구간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모습. 사진=안양시청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가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 주변 주민들이 야간시간대 규정 속도(50km/h)를 초과하는 대형 차량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해왔다.

시는 구간단속으로 지점단속의 한계를 보완해 시속 50km의 정속주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야간시간대 도로교통 소음을 최대 4㏈(데시벨)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여러 차례 경찰서와 현장조사 등 협의를 거쳐 박달우회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고, 박달우회로 구간단속이 시범운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하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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