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가 지역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23일 상록구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무료 노상주차장 등에 주차된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구는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했으나,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한편,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도 시는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적절한 대응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노상·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등의 직접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상록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방치 의심 차량에 대해 1차 연락 조치와 함께 이동 권고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이동 조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현장 재조사 후 자진 처리 안내 또는 강제 견인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이번 장기 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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