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달 27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구리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00%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사업 시행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기준과 비도시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학인기자
- 지역 개발정보
- 지면보기


AI기자 요약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