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국민의힘·서구바) 인천 서구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및 시간대별로 차량통제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대형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 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년~2022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17명이 사망하고 1천962명이 다쳤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는 오후 하교 시간대에 사상자가 많았고, 초등학생 중에는 저학년(1~3학년)이 보행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며 "공사 현장과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서구에서 더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