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이자 지원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오는 6월까지 신규로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상담 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동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구 신한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시설개선자금 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은 2천만 원 이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기주기자

인천 동구청사. 사진=동구청
인천 동구청사. 사진=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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