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가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50억원 대 신규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산시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223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55억 5천만 원을 추징해 시 재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매년 안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 법인세 납부가 마무리되는 4월 경 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법인의 탈루·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55억 5천만원은 지난해 19억 원 대비 약 36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안산시가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추징금으로 기록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매년 평균 10억원 안팎의 추징금이 걷히는데, 지난해는 몇몇 중요한 사안도 있었고 적극적인 추징 의지가 더해져 예상보다 많은 추징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이밖에도 경기도와의 합동 기획조사를 통해 ▶개인 신축건물 과세표준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요건 미준수 등의 사례를 적발, 총 10억 6천4백만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침체한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많아 납세자가 충분히 결과를 납득하도록 세심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의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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