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립도서관, ‘새해 다짐 쓰기’ 행사 운영
이천시 시립도서관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시민들의 새해 다짐을 응원하는 ‘새해 다짐 쓰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립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는 도서를 대출한 후 대출영수증을 지참하면 서예가 사농 전기중 선생이 직접 써주는 새해 다짐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도서관 방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천시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승균 도서관과장은 “지난해 도서관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새해를 설레고 즐겁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시행
이천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 검사 가능 기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또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이전을 할 경우,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유효 기간 경과 30일 이내 4만 원, 최대 60만 원), 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운용 차량등록과장은 “검사 기간이 확대된 만큼 기한 내 검사를 받아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시, 위기가구 지원 위한 제1회 통합사례회의 개최
이천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제1회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가구의 ▶법적 문제 ▶가족관계 ▶급여 분리 및 관리 ▶고용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원 복지정책과 과장은 “장애인 가구가 겪는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각 가구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호법면 단천1리 주민 화장장 유치 신청 접수
이천시는 최근 호법면 단천1리 주민들이 인근 마을 주민들의 유치 찬성 서명부를 첨부해 이천화장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천1리 주민들이 제안한 화장장 부지는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12만6,282㎡에 이른다. 해당 부지는 시도 12호선 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 진출입로 개설이 용이하다. 또한, 임야 특성상 인근 마을 주거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화장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시는 화장로 4기 규모로 최소 2만㎡ 부지의 화장장 건립을 계획하며 유치 희망 마을을 물색해왔다. 이번 신청서는 단천1리를 유치지역으로, 단천2리와 마장면 표교2리·각평리를 인근 지역으로 설정해 주민들의 찬성 서명을 포함해 제출됐다.
시 관계자는 “단천1리 주민들의 유치 신청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지 선정이 확정되면 주민 숙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 복지와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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