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가 오는 2월부터 관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 주도 정비에서 발생하는 인력·장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보상을 위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정비가 어려운 주택가나 이면도로, 야간·주말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고 전·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양 구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익월 초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등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개 당 500원~1천원 사이에서 지급단가가 결정되며, 최대 지급 한도는 월 20만 원이다.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에서는 1명만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나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으나 시민들이 합법 또는 게시 기한이 주어진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거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부족한 관의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이 불법과 합법 현수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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