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시행… “시민 안전 확보”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시설물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 사항을 반영한 ‘2025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교량 149곳을 포함한 총 257곳의 도로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보수 및 보강, 이행 사항 점검,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다.

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보수와 보강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수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계획은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법령에 따른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통해 안전한 시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나선 시흥시, 산불방지 본부 설치

시흥시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자 ‘산불방지 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통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자 ‘산불방지 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통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자 ‘산불방지 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통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 산불 예방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을 선발했다.

이날 대원들은 산불 예방 활동 각오를 다짐하고, 주요 임무와 근무 요령 등을 숙지했다. 이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불법 소각행위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진화대 신속 대기조를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해 취약한 야간산불에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자 산림 인접 농경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 작업을 지원하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산불 발생지에 대해 원인 조사를 시행하고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며, 진화 차량을 확충해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 임차 헬기 1대를 가동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산불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적극행정 실현’… 시흥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시흥시의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했다.

이번 사업은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연간 10억 원 한도 내에서 민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2억 원, 형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소송과 같은 복잡한 업무를 손해보험사가 전담 처리함으로써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이번 가입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손해배상 문제를 보험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임병택 시장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무원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뿐 아니라 공무수행 중 피해를 본 시민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관내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에 최대 300만원 지원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이달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방문(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마감 후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간판, 실내 장식, 안전·위생 등 시설개선에 대해 총금액의 9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둘째, 요청 업체에는 마케팅 등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경영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관내에서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8월 3일까지 해당)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또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화재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이나 업종 전환이 없으며, 공고일(2025년 2월 3일) 기준 시흥시에서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12월 3일까지 해당) 영업 중으로, 화재 증명원상 사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된다(단, 2025년 2월 21일까지 신청이 완료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장기화한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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