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국민의힘·서구다) 인천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는 교류협력 관련 사항이 국외로 한정돼 있으나, 실제 서구는 전남 장흥군, 경기 여주시 등 국내 도시와도 결연을 맺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담고자 발의됐다.
또 ‘자매결연’이라는 성별 편향적 용어를 수정해 성별 중립성 및 성인지 감수성을 지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임과 관련해 민간위탁과 구분되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방안 ▶의회 동의 사항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대행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부담 ▶수탁·대행기관의 사용료 징수·정산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미연 의원은 "국내외 지자체 및 및 도시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정책 전반에 있어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과 관련해서는 "사무처리 지침과 책임 소재, 평가를 통한 재위탁·재대행 여부를 측정해 행정 업무의 능률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기주 기자


AI기자 요약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