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한승일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한승일(더불어민주당·서구나) 인천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구 공공부문 드론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72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그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드론 활용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서구 공공부문 내 드론 활용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최근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2020년 드론법 제정, 2023년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의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서구는 2021년 ‘드론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산불 감시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 일부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드론 활용 실태조사 및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사업 ▶드론 활용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이번 조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드론 활용을 촉진해 주민의 폭넓은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서구 민간부문의 드론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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