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더불어민주당·서구나) 인천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구 공공부문 드론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72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그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드론 활용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서구 공공부문 내 드론 활용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최근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2020년 드론법 제정, 2023년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의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서구는 2021년 ‘드론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산불 감시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 일부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드론 활용 실태조사 및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사업 ▶드론 활용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이번 조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드론 활용을 촉진해 주민의 폭넓은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서구 민간부문의 드론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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