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정
장문정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장문정(국민의힘·서구가) 인천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272회 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재위탁 기간에 대해 언급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조례 해석으로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사직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오해 소지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한 변경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로 조문이 수정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장 의원은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위탁 공고에 명시된 정년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개정해 서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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