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주거복지센터 개소 1주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파주시주거복지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센터는 주거복지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시민들의 주거복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서비스’와 공무원 대상 주거복지 교육을 운영하고, 공식 블로그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취약계층 57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주택 개보수, 소독·방역 등 총 5천9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와 협력해 ‘파주형 G-하우징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62가구에 소송비, 월세 지원, 보증료 지원 등 6천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은 ‘제11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 ‘파주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와 파주시주거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파주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기획 세무조사 실시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시거주 요건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는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감면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미신고, 추가 주택 취득, 3년 내 매각 또는 임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과 가산세, 이자상당액까지 합산해 추징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취득세 감면 후 요건 미준수로 인한 추징 사례가 빈번하다”며 “기획조사를 조기에 추진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가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할 수 있다.
▶ 파주시,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총 69억 원 투입
파주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69억 원 규모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 190대와 고상버스 2대로,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파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이다. 선정 후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된다.
보조금은 ▶승용차 1대당 3천250만 원 ▶고상버스 1대당 3억5천만 원이 지급되며, 승용차의 경우 1인당 1대, 1개 업체당 최대 3대까지 지원된다.
수소차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계약 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매점이 지원금 신청 및 출고 절차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민원콜센터(☎031-940-4114) 및 기업지원과 알이100(RE100)지원팀(☎031-940-8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파주봉서 수소충전소’로 인해 관내에서도 수소차 충전이 가능해져 이용 편의성이 향상됐다.
▶ 파주시, ‘스마트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생활폐기물 민원 처리 속도 향상
파주시가 생활폐기물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이를 수집·운반업체에 전달하고, 다시 환경미화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정보 전달 오류로 인해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롭게 도입된 ‘스마트 민원처리 시스템’은 생활폐기물 민원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포털로, 담당 공무원이 24시간 민원을 등록하면 업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원이 등록되면 업체 담당자에게 카카오톡 알림이 전송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처리가 완료되면 업체가 시스템에서 처리 상태를 변경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민원 대응 정확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환경미화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민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업무 착오가 줄고,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는 향후 시민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실시간으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도 검토할 계획이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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