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보도자료(여객운수업 음주측정 현장방문)
김원진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김원진(더불어민주당·서구가) 인천 서구의원이 최근 일부 운수업체가 운전자 음주 측정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2019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지문인식 음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 후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에 서구 소재 운수업체를 방문해 음주 측정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문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한편, 관리자 입회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스템은 지문 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측정 운전자의 사진을 함께 촬영해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다.

언뜻 철저해 보이지만 허점은 존재했다. 운전자가 깜빡 잊고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한 뒤에 오후에 재측정을 해서 통과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측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버스가 출발한 이후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결국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으면 고의로 측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운송업체는 관리자가 직접 감독하지 않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버스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음주 측정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빌미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승객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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