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학엽(국민의힘·서구라)·김춘수(더불어민주당·서구라)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를 맞아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개정된 주차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배려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이 포함됐으며, 성별에 국한하지 않고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했다.
김학엽 의원은 "배려주차구획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서구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배려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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