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더불어민주당·서구라) 인천 서구의원이 10일 열린 제273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심곡동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아동의 친모에 대한 방임 혐의 입건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심각한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를 드러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화재로 숨진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생(12세)으로 많은 아이가 잠시 동안 혼자 있을 수 있는 연령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37%가 방과 후 일정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만약 12세 아동을 혼자 둔 것이 방임이라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모가 모두 방임 혐의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복지 사각지대로 5차례나 발견된 위기 가정인 데다,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 가정에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비극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가정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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