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사
인천 동구청사. 사진=동구청

인천 동구가 불임이 우려되는 구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부고환 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구민이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이다.

생애 1회, 본인 부담 비용의 50%(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올해 1월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e-보건소) 또는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된 분들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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