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국민의힘·서구 바)·한승일(더불어민주당·서구 나) 인천 서구의원이 공동발의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넘었다.
18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이날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에 오는 23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 및 서구 내 취약계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산모는 산후조리비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약국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산모 본인이 가능하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홍순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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