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인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서구의회
이영철 인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서구의회

이영철(더불어민주당·서구마) 인천 서구의원이 소속 의원의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이 23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구의회는 이를 반영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방식 다양화 및 의원 비율 제한(2인 이하) ▶공무국외출장의 대면 심사 원칙화 ▶출장계획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10일 이상)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 후 재심사 절차 마련 ▶출장보고서 항목 세분화 및 공개 강화 ▶부적정 출장 시 징계 현황 공개 의무 ▶불가피한 사유 외 취소 수수료 자부담 원칙 등이 포함됐다.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영철 의원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는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유성 출장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이 정책연구 및 벤치마킹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다. 또 주민참여 확대와 심사 절차의 엄격한 기준 설정으로 출장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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