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더불어민주당·서구나) 인천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서구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후 여성의 회복과 신생아의 안정적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서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료 지원 규정 등이 담겼다.
서구는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인프라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고 의원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출산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구민의 삶에 밀접한 보건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봄 발생한 전국적인 화재 사건을 계기로 고 의원이 발의한 ‘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의결돼 산림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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