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이달부터 주말 금연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역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수변공원, 버스정류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간접흡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천지역 내 금연구역 단속 대상은 총 1만360곳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난달 말 기준 금연시설 9천379곳과 조례 지정시설 981곳이 있다.
토·일요일 오후 1~5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상 상황과 민원 발생 빈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담당자 1명, 흡연단속원 2명, 금연 지도원 6명으로 구성하고 현장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시 10만 원, 조례 지정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금연 표지판 미설치나 흡연실 설치기준 미준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이 잦은 장소와 시기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가동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금연 자체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다각적인 환경 조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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