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일선 산업현장의 필수 장비인 지게차 조종과 관련,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무면허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섰다.
11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각급 산업현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한 건설 현장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일선 산업현장에서 무면허 지게차 조종 등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판단,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돌입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지게차 조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려면 3톤(t) 이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3t 미만 지게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시 차량등록과에 방문해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행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일부 산업 현장에서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무면허로 조종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급 현장 주변에 안전확보 현수막 게첨 등 다각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운용 차량등록과장은 “무면허 지게차 조종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반드시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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