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김춘수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김춘수(더불어민주당·서구라) 인천 서구의원이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에 ‘주거지역 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위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산부·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주차구획과 관련해 평행주차형식은 일반형으로, 그 외 형식은 확장형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해 그 기준을 상급기관 조례에 맞게 개선했다.

김 의원은 “서구지역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치안 서비스 실현하고자 했다”며 “상급 조례와 법령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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