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위)·김춘수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김원진(위)·김춘수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김원진(더불어민주당·서구가)·김춘수(민주당·서구라) 인천 서구의원이 지역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최근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명을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여성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인식 개선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두 의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리용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했다”며 “또 여성청소년 범위를 확대하고, 생리용품 구입비를 이용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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