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인천 서구의회 부의장. 사진=서구의회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 부의장. 사진=서구의회

박용갑(국민의힘·서구마) 인천 서구의회 부의장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관련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옥외영업이 가능한 식품접객업 대상과 옥외영업 시설 기준 및 영업시간, 영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 업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옥외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구청장은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박 부의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해당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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