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고선희(더불어민주당·서구나) 인천 서구의원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최근 늘고 있는 위기 임산부의 보호 출산과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아동의 보호 조치, 협력체제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위기 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다.

고 의원은 “최근 사회적·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갈등, 미혼·청소년 임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위기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한 임신·출산과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법에 근거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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